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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조건 최대기간 2023 온라인 신청

지금당장시작해 2023. 7.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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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지금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초 저출산국에 들어가면서 청년 인구도 감소하였고 실제로는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중에서 하나의 학교는 폐교를 멸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구 감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육아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 및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련된 내용과 최근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계속적으로 근로 의지를 장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유지와 고경제안정을 도모해 주고, 회사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고학년 아이에 비해 하교하는 시간이 빠르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 보니 이 같은 육아휴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도 1년, 어머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야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 기간 1년 안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것을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이라고 뜻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금액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일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 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사본 1부' 등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 작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근로자는 휴직새기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3. 휴직계시예정일

5. 육아 신청 연월일

 

유의할 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및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영유아를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센터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 고용노동부는 부부 공동육아 시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고 검토 및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동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검토 중이니 확실하게 시행 발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 가 휴직사후지급금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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