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이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5월 모집, 세부 모집일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전화 문의는 보건 복직부 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지원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39세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기준 중위소 즉 100% 이하 대도시 3.5억 원,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