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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 실업부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액 ㄱ 1 유형 참가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알선 및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대상입니다. 1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 즉 60% 이하이..

정부 2023.07.0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ll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l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l유형,ll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l유형은 15~5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은 선발형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6개월+부양..

정부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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