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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보험료 등급 신청 자격 판정기준

지금당장시작해 2023. 7.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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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캔두잇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 사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가정에서 받는 혜택)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센터) 2)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공단지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입니다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에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 시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걸쳐 유선으로 신청 가능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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