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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하기위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 1항에 의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 버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개편: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및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23년 기준)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기준 253만 원)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976,609 | 1,624,393 | 2,538,453 | 2,975,423 | 2,975,423 | 3,397,151 |
지원절차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접수→소득 재산 등 조사→주택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으로 진행됩니다
급여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는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주겨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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