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신청방법
2023/6/12 월요일 10시부터 2023 6월 14일 수요일 1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단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를 필수로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1부는 선택사항으로 단기근로자만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로이 사용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을 개별 보관하여,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결우에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주점,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은 금지입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서울청년수당 Q&A 및 신청 사이트
FAQ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FAQ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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