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연휴기간 휴가 여행
안녕하세요 유캔두잇입니다 8월 27일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추진을 계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뜻밖의 휴일로 그 이유와 연휴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취임 후에 첫 임시공휴일로 정하기로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에 의해 통과하게 된다면 추석연휴에는 9월 28일 ~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대략 6일의 연휴가 됩니다. 25일 대통렬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전달받은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사유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는 공휴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해첫날, 설날연휴,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같이 겹칠 때 그 후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대하여 관광 유통 업계는 희소식이라보 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휴가 6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하여 9월 25일~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낸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합니다. 관련 업계는 미주, 유럽 등으로부터의 장거리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효과가 기대 이상의 가치를 보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주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정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인 대체공휴일이 비교적 최근에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2년 1월부터 5월~29인 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기쁜 소식이라 이번 황금연휴 알차게 보내기 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