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2분기 3분기 4분기
안녕하세요. 유캔두잇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복지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과 2분기 신청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와 시군구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청년의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기적인 소득 금액입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24세 미만 청년이 해당 사항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99.01.01 |
23.03.02~ 03.31 | 23.03.14~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99.04.01 |
23.06.01~ 06.30 | 23.06.14~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99.07.01 |
23.09.01~ 10.02 | 23.09.14~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99.10.01 |
23.11.01~ 11.30 | 23.11.14~ 12.13 | 12.20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둥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청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필수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해당된다면 100만 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지급금액은 유효기간이 3년이니 3년 안에 모든 금액을 소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