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지금당장시작해
2023. 7.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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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 실업부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액
ㄱ
1 유형 참가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알선 및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등이 대상입니다.
1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 즉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워)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엽자
청년:18세 34세 구직자
충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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